제46회 총회 “총회 총대 목사·장로 동수 파송” 현행 유지 결정이어
헌법규례위원회 “헌법개정위원회 개의 발의 문제없어” 해석
8월 16일 미주장신대 세미나 기간중 반대없는 가결로 마침내 종결
지난 몇 년간 총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총회 총대 목사·장로 동수 파송 파기’ 사태가 은혜로운 결말을 맺게 되었다.
동 헌의안은 제43회 총회(푼타카나, 총회장 원중권 목사)에서 “목사·장로 동수 파송 조항이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힘들다”는 이유로 서중노회(노회장 김재옥 목사)의 헌의안으로 개정 발의가 되어 1년간 연구 검토키로 하면서 교단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그런데 제44회 총회(밴쿠버, 총회장 이기성 목사) 시 헌법에 따른 ‘헌법개정위원회’ 구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규례위원회(위원장 최문선 목사)를 통해 전격적으로 헌법개정안이 찬반투표에 붙혀져 통과되면서, 장로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제28회 장로연합회(회장 박형주)는 이를 장로교단의 근간은 흔드는 명백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동서간담회, 노회장회의 참석 등을 통해 헌법수의 반대운동을 전개하였고, 제45회 총회(아틀란타, 총회장 이재광 목사)에서 헌법에 따라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개정안을 작성토록 결의되었다.
이에 따라 구성된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김종훈 목사)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연구 검토한 결과, “목사·장로 총대 동수 파송”은 모든 장로교단의 근간이 되는 기준으로 개정해서는 안된다”는 만장일치 결론으로 제46회 총회(새크라멘토, 총회장 박상근 목사)에 보고하였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후에도 총회에서 개정 결의된 안이 헌법개정위원회에서 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찬반논의가 끊이지 않자, 총회 임원회에서 이에 대한 헌법해석 의뢰를 헌법규례위원회(위원장 박성규 목사)에 제기하였고, 지난 8월 16일 미주장신대에서 개최된 헌법규례위원회 세미나(강사 김인식 전총회장) 기간 중 헌법해석안이 표결에 붙혀져 참석 11인 중 찬성 6명, 기권 5명으로 전원 반대없이 가결되었다.
헌법규례위원들은 세미나와 다양한 토론을 통해 한국 통합 측의 헌법개정위원회 사례 등을 종합해 “헌법개정위원회는 총회의 헌법개정이 결의되어 구성되며, 이후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헌법과 교단 정체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정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따라서 헌법과 정체성에 위배되는 경우 헌법개정안의 취지와 다른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 지난 8월 16일 미주장신대에서 개최된 헌법규례위원회 세미나에서 강사인 김인식 목사(전총회장,전헌법규례위원장)가 열강하고 있다. 사진 좌측은 헌법규례위원장 박성규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