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총회장
참조 : 총회 서기, 사무총장
발신 : 장로연합회장
제목 : 헌법개정안 노회 수의 연기요청
주님의 인도하심이 총회장님과 임원회 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연합회는 지난 5 월 제 44 회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석상에서 통과되어 오는 가을 각 노회의 수의를 앞두고 있는 헌법개정안 (정치 제 74 조: 총회는 각 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에서 ‘동수로 파송한’을 삭제)에 관련, 장로교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헌법조항이 졸속적으로 총회에 개정 상정되어 통과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 7 월 8 일 서부지역 연합간담회를 필두로 7 월 20 일 수도노회 간담회, 7 월 21 일 뉴욕지역 연합간담회, 7 월 22 일 카나다 동부지역 연합간담회를 개최, 각 노회 소속 장로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번 헌법개정안의 노회 수의를 잠정 연기해 줄 것을 총회 임원회에 요청합니다.
- 요청사유
해외한인장로회는 장로교의 근본인 대의정치를 토대로 교인들의 총의에 의해 선출된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구성해 교회를 치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헌법과 규칙을 정하고 실행하는 총회의 조직과 관련해서는 목사와 장로 동수로 총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자 양보할 수 없는 대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에 이 조항을 개정하려 하는 것은 동수파송이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음을 이유로 개정을 시도한 것이지만, 그 이유는 장로수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5 개 당회를 구성하지 못한 채로 노회를 유지하고 있는 노회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목사 장로 동수로 총대를 파견할 수 없는 노회를 법에 따라 폐쇄하면 자연히 해소될 문제이기에 동 헌법조항은 개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헌법개정은 정치 제 94 조 1 항에 따라 개정위원 7 인 이상을 선정하여 개정안을 작성케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노회의 헌법개정안을 그대로 총회에서 헌의안으로 받아 처리하였으므로 원천 무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총회의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하여 헌법수의를 잠정 연기한 후에 내년도 총회에서 올바른 법절차에 따라 동 헌법개정안의 처리를 재논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부득이 가을정기노회에 모든 장로들이 불참할 것을 결의하였음을 또한 알려 드립니다.
모쪼록 총회장님과 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19 년 7 월 23 일
박형주 장로, 해외한인장로회 장로연합회장 외 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