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노회 헌의안
제44회 총회에서 통과된 “헌법 제74조 총회의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를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 총대와 장로 총대로 조직한다’로 개정” 건은 “헌법개정은 정치 제94조 1항에 따라 개정위원 7인 이상을 선정하여 개정안을 작성케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노회의 헌법개정안을 그대로 총회에서 헌의안으로 받아 처리하였으므로 명백한 헌법상의 절차 위반인 바,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개정위원 7인 이상을 선정하여 개정안을 작성케 한 후’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헌의합니다.
*** 헌의안 상정상유***
-최초 헌의안(제 43회 서중노회 헌의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헌법 개정을 헌의합니다.
제2편 정치, 1)제74조 총회의 조직
2)제75조 총회의 성수
1)제74조 “총회의 조직의 “총회는 각 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목사총대와 장로총대로 조직한다.”
2)제75조 “총회의 개회 성수는 노회 과반의 참석과 총대 목사와 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현재 총회가 제74조에 의하여 조직하지 못함으로 제75조의 개회성수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총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43회 총회 헌법규례위원회 보고시 결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회상정 헌의안 4번, 헌법 제 74조 및 75조에 대한 개정건은 실행위원회(위원장, 서기포함)에 위임하여 한 회기 연구하도록 허락하다.
-44회 총회 헌법규례위원회 보고시 결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규례위원회 위원장 최문선 목사가 헌법규례위원회 보고를 하니 축조하여 아래와 같이 받기로 하다.
1. 헌법 개정안
1) 제74조 총회의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를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 총대와 장로 총대로 조직한다”로 개정 건은 총투표수 169명 중 95명이 찬성하여 개정안을 받다.
-헌의안 법적절차 결여 사유.
1) 헌법개정은 정치 제94조 1항에 따라 개정위원 7인 이상을 선정하여 개정안을 작성케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노회의 헌법개정안을 그대로 총회에서 헌의안으로 받아 처리하였으므로 원천 무효입니다.
2) 또한 동 헌법개정안은 43회 총회에서 “실행위원회(위원장, 서기포함)에 위임하여 한 회기 연구하도록 허락”하였지만, 실행위원회에서 연구를 하지도 않았고, 44회 총회에서는 헌법규례위원회에서 헌의안으로 다루지도 않았음에도 총회 석상에 전격 헌의안이 상정되었으므로 무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