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노회 헌의안
1. 총회 헌법 정치 제5장 목사 조항에 아래 내용을 추가할 것을 헌의합니다.
- 제 30조 이후 추가: 담임목사의 시무 연한
담임목사의 시무연한은 정년한도 내에서 휴무기간 1년을 포함하여13 년으로 한다. 단 교회가 필요시 투표하여 휴무기간 1년을 포함한 13 년을 연장 시무하게 할 수 있다.
- 제 33조 목사의 사임과 사직
4. 시무연장 부결에 따른 사의: 담임목사가 제00조에 따라 시무연장이 불가하게 되었을 때, 담임목사는 사직원을 노회에 제출하고 노회는 이를 심사하여 처리한다.
*** 헌의안 상정상유***
장로교는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으로 형성된 유럽의 칼뱅주의적 개혁파 가운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기간 동안 존 녹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칼뱅주의 성격의 개신교 교파다. 존 녹스는 칼뱅의 제자로 스코틀랜드로 건너와 칼뱅의 종교개혁 사상을 전파하였다. 장로교는 칼뱅의 신학적 전통을 따른다는 점에서 다른 개혁파 교회와 신학에서 거의 같다. 그러나 교회의 치리 구조에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치리회)가 교회를 다스리되, 개별 교회 만으로 완전한 교회 조직이라고 하지 않고 상회로서의 노회를 두고, 더 넓은 치리회로서 대회 또는 총회를 두는 계층적 교회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개혁교회와 구별된다.
장로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상술한 것처럼 개별교회를 완전한 교회로 보지 않고 노회에 속한 교구로 보고, 목사도 노회 소속이며, 노회의 치리권을 중시하는 직제를 가진다는 것이다. 개별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막고 공교회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교개혁 시대부터 유지해온 시스템이다. 그러나 한국형 장로교회들은 대형교회 위주로 재편되고 작은 교회는 각자도생의 길을 걸으면서 개교회 중심이 되었고, 노회는 장로보다는 목사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 결국 당회와 노회는 사실상 치리권을 잃어버리는 현실이 오래 계속되고 있으며(교인들이 범죄할 경우 치리를 하면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해당 노회에서 징계를 먹으면 타 노회나 교파로 옮겨버리거나 노회를 탈퇴하는 등), 이로 인하여 장로교회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노회 소속 목회자의 범죄 사실이 발견되어도 노회가 이를 치리하지 않거나 혹은 못하는 일 등이 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언론에도 오르내리는 최근의 현실들은 이를 반증한다.
고인물은 썩는다. 우리 해외한인장로회가 지난 2016년 헌법개정을 통해 위임목사 제도를 폐지한 것은 그런 점에서 많은 것을 시사한다. 장로교단임에도 이미 목사중심으로 변해버린 교단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 장로교 특유의 대의정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장로의 시무연한을 두어 교인들의 재신임을 물음으로써 장로들이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 것처럼, 담임목사들도 같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교회와 노회 나아가 총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담임목사가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하루가 다루게 변해가는 현대사회에서 흔들리지 않고 목회의 중심을 잡아가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담임목사의 무능, 태만, 무비전 등의 폐해는 고스란히 교인들에게 돌아가게 되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된다. 이에 본 교단도 담임목사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신임 여부를 따져 교회가 보다 건강해지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아직 교단차원의 헌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담임목사의 신임을 묻는 개교회의 규정개정 움직임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개척 초기의 열정을 잊지 않고 구태의연한 목회를 지양하기 위해”,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교회운영 방법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교회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사유화를 막고 교인들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등 여러가지 명분을 가지고 분당우리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동안교회 등이 이를 시행하고 있다.
재신임을 받지 못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교회의 혼란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바꾸어서 재신임을 받아서는 안 될 정도의 목사와 장로가 계속 시무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교회의 혼란과 문제는 그보다 더 크다. 본 교단의 경우 이미 장로에 대한 재신임제도가 정착되고 있지만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장로처럼 목사도 재신임을 받는 것이 여러 면에서 필요한 절차이고 시대적 요구라 할 것이다.
